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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하루 앞두고 엄정대응을 공포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관련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담화를 통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매년 누적적인 연금 적자로 인해서 현재도 매일 80억 원, 내년에는 매일 100억 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현재와 미래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합심하여 힘을 보태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단체가 총파업 및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에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령에서 금지하는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무원의 희생도 더 커질 뿐만 아니라 후배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환경을 떠넘길 뿐"이라면서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조금씩 고통을 나눈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바와 같이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기강을 훼손하는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