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한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식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된 제품은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정밀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구매대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2015.05.27.~ 11.27.)이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수입신고가 유예된다. 구매대행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만료되는 11월 28일부터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구매대행자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