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건강유해 물질인 석면으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우선적으로 석면 지붕 철거를 하고자 하는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의정부시 소재 슬레이트 건물 소유자는 철거 의사가 있을 경우, 10월 2일까지 각동 주민센터나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의정부시 소재 주택(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만 해당)으로서 슬레이트지붕 및 부속건물로서 지원 금액은 가구당 336만원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필요한 절차는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가능하고 건축물 대장과 현지를 실사 확인한 후 지원하며 슬레이트 건물소유자에게 철거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에게 철거비가 지원된다.
의정부시는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에 적극 호응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주민여러분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