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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야생동물피해예방 지킴이 추진
  • 김길현
  • 등록 2016-01-13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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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은 2016년도 한 해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로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확대 운영한다. 군은 그간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통상 농작물 수확기에 맞춰 연 1회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고라니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수확기는 물론 파종기와 동절기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한 해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민원이 15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민원을 감안할 때 그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동절기와 수확기에 25명의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포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저감시키고 이 시기 외의 민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허가하여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천적도 없고 번식력도 강해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고라니는 물론 까치, 비둘기 등이 고추, 콩, 고구마, 보리 등 밭작물과 과수 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군은 2006년부터 매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16농가에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주로 고라니의 피해를 방지하는 철선울타리와 과수농가에 대한 조류 피해방지용 방조망 등이 있다. 지원대상자는 강화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부담하여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2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피해농가, 민통선 및 군부대 인접 농경지 경작자 등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셋째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2013년도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하면서 그간 7농가에 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소가 있는 농업인으로서 강화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의 피해면적이 100㎡이상이면서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피해발생일 5일 이내에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중 지원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거나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의 피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이며 입체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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