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그동안 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방치되고 있었던 연인간폭력 일명 데이트폭력 범죄를 근절하기위해 T/F 팀을 구성하고 '16.2.3~16.3.2' 까지 1개월간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등 유기적인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상범죄는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 발생하는 살인,폭행,상해,성범죄(강간,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으로 여기서 남녀간은 기혼,미혼,연인관계 전후 불문, 부부(사실혼 포함)또는 부부였던 자는 제외하며 신고방법은 112, 사이버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신고가능하다.
김주원 서장은 각 기능별 합동활동을 통해 연인간폭력 일명 데이트 폭력관련 효과적인 단속활동 전개와 관할을 불문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당부하며, 특히 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