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은 16일 국도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30㎞를 쫓아가 상대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고흥군 동강 한천 교차로 부근에서 SM7승용차를 타고 가다 급차선 변경하자 뒤따르다 사고 위험을 느낀 K7승용차 운전자 B씨(22)가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켰다는 이유로 30㎞를 쫓아가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 차량을 쫓아가면서 수차례 차로를 변경하고 위협했으며, 남해고속도로 남순천 IC 하이패스 차로 앞에서 B씨의 차를 가로막은 뒤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만 형사 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난폭운전'도 형사 처분이 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