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사회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권력 집중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서 방안을 찾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그렇게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권력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임금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권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켜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주권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은 최고권력자를 중심으로 합종연횡하면서 권력집중 구조를 유지, 강화해 나간다. 집권체제가 만든 ‘관피아’로 대표되는 파워엘리트 집단과 경제력 집중의 결과로 재벌집단이 유착하면서 국민의 이해보다는 권력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나라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권 대리인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집단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바로 이런 중앙집권체제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중앙정부 출신의 파워엘리트와 해운업계가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 규제마저 풀어버린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사태도 중앙정부의 관료집단이 재벌 소유 의료법인에 분명한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료집단, 언론집단, 재벌집단, 정치집단이 유착해 국민 안전과 국민 의사와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권력집단에 의해 국민의 안전보다 소수 기득권 집단의 이해가 우선 고려됨으로써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집중된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분산할 수 있는지에 있다. 권력 분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국민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결정권을 갖게 하는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포괄하는 작업이 ‘지방분권개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국민이 지역에서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자치는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최상의 시스템이다. 자치를 잘 하는 지역과 나라가 문화적 수준도 높고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자치와 분권을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다. 현 정부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은 자치제도를 행정제도로 생각하는 중앙정부 관료와 전문가가 참여해 만든 것인데 자치와 분권을 행정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접근해 만든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자치와 분권은 기본적으로 상향식 논의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가능한데도 중앙정부가 늘 그러하듯이 하향식으로 자치와 분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도 명색이 자치분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데 집권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청년문제, 저출산문제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분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에서 최근 발표한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로 지방분권국가를 헌법 제1장 제1조에 명시하고 통일원칙으로 지방분권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한 장을 신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지역대표 상원제와 지방법원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국민주권에 기반한 지방분권 추진이 개헌안의 골자다.
지방분권 개헌은 의원내각제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 대통령중임제 개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지방분권 개헌이 새로운 미래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개헌이라면 다른 개헌 논의는 어떠한 논거를 갖다 붙이더라도 중앙권력을 재편하는 수준에서 과거질서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대통령과 국회, 정당 간극한 대립과 비정상적 정치행태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