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오는 16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설치 편의 제공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규주택은 2012.2.5.부터, 기존 주택은 2017.2.4.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모든 상담 및 구매·설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각종 문의사항 및 민원 상담·처리 창구 일원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대표전화 지정을 내용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할 계획이다.
현재 정읍시 관내 롯데마트 정읍지점 및 정읍 하나로마트 정읍본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570-1242)로 문의하면 된다.
안준식 정읍소방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