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정(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인권은 모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경찰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존중받아야하는 존재로는 생각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일하며 경찰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반해, 경찰관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차량 단속이나 음주단속 시 반말과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듣게 된다. 야간근무 중, 주취자를 보호조치하는 과정에서는 멱살을 잡히거나 주먹에 맞는 등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풀이 대상이 된 것 같아 속상하고 허탈하다.
관공서 내에서 직원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관공서 주취소란’은 공권력의 추락과 동시에 경찰관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표적 행위이다.
특히, 관공서 내에서 소리치고 난동을 피우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경찰의 임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치안 공백이 생겨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관공서주취소란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에 성숙한 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 또한 인권을 존중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서로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주어 국민과 경찰의 인권 모두가 강화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김소정(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