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새벽 출근길에 이뤄진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들 대부분은 어제 마신 술이고 잠도 충분히 잤다며 단속에 억울해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시행하며 기습적으로 출근길 음주단속을 한 결과 하루에 많게는 수십 명의 운전자들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년째 꾸준히 감소했지만, 오히려 출근길‘숙취운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수치에 해당되면 면허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벌은 물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는 운전자들의 상황판단 능력을 떨어트려 대처 속도가 느려지게 해 사고의 위험성을 키운다. 경찰 음주 단속에 걸리는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지만 0.05% 미만의 경우에도 음주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기에 주의해야한다.
체질, 몸무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적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이다.‘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잠이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도 느려진다.
전날 과음에도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잠을 잤다 해도 혈중에 알코올은 아침까지 잔류할 수 있기에, 다음날에는 직접 운전을 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폭탄주’등 독한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반나절이 지난 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를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술이 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라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란다.
김소정(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