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 11,612건 1억 5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특정 영업설비등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면허가 과세대상이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별(1~5종)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하며, 등록면허세 납기일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다.
홍성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에 대해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