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버스 안에 어린 아이를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인솔교사와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통학버스 운전기사 임모(5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이모(35·여)씨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이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현재까지도 어린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아동 부모가 합의를 했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7월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5)군을 8시간 동안 방치하면서도 인원 점검과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로 이어졌다.”면서 "다만 방학기간의 방과 후 수업 중이었던 점, 전과가 없고 피해 아이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