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송 콘텐츠, SNS ...
동구 전통시장 상인회, 우수 시장 견학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0월 29일 대송시장 등 관내 5개 전통시장 상인 40명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란 민속 5일장을 견학했다. 모란 민속5일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 문화가 활발히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 등이 어우러져 전국적으로...
김포시가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인받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혜택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김포시는 13일 밝혔다.
관련 대상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대형건축물이 아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500㎡미만)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경우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또한「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청방법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