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남고 씨름부, 제22회 학산김성률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서 경장급·소장급 동시 석권
울산 강남고등학교[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강남고등학교(교장 이영근) 씨름부가 지난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학산김성률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며 두 체급을 제패했다.경장급(70kg 이하)에서 출전한 임현성 선수(1학년)는 예선전부터 안정적인 기술운영과 힘을 앞세워 결승에 진출...
‘국토교통부 상위법‘은 뒷전 서울시에 의지 해당구청의 속셈은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 서울시청 퇴직공무원 출신 채용의혹
지난3월1자로 본지에서 보도‘불법화물증차관련 언론사 보도내용 진실여부를’한 이후 본지기자는 이와관련 사실관계 파악차 본격취재에 들어갔다.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원사(각화물자동차사업주)인 K모씨는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인 C모씨가 운영하는 D산업 소속차량중 불법증차 의심차량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 관련민원을 서초구청/강동구청에 제기하였던 것.
K모씨에 따르면 현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인 C모씨가 소유한 D산업 10여대의 불법증차 의심차량을 최초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제기하였지만 원활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여러번 방문 화물운수사업법 을 인용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고 왔다고 말했다.이에 국토교통부 소속 물류산업과 담당자가 상위기관으로서 하급기관인 서울시산하 서초구청 담당부서에 공문서를 최근2차례 보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공문서 1차문서는‘불법증차의심차량에 대한조사 및 처분요청’제목과 함께 세부적인내용은1.물류산업과-✕✕✕✕(2016.8.29.)및서초구교통행정과-✕✕✕✕✕(2016.9.20.)에 관련된문서임. 2.위호와 관련하여 서울87아✕✕✕✕ 등 10대 화물자동차는 허가제로 전환되기전 ‘04.4.20까지 동시에 대폐차 하지않아 대차가 불가한 차량이었으나,’04.4.21신규증차(대차)된 경우로 불법증차 의심차량으로 판단됨. 3.이에 현재 관할관청인 귀 구에서는 대폐차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 후 당시 대폐차 신고한 당사자(현 차량소유자 동일산업)에게 소명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2016년11월3일에 발송한 내용이다.
한편 관할관청인 서초구청은 불법증차 의심차량 소유자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 C모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낸 것.
국토교통부의 2차회신 제목 ‘불법대폐차 의심차량의 행정처분 가능여부’와 질의내용이 담겨져있으며,서울화물협회 의견요지 최종의견엔 D산업은 그 당시에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사실이 없으며,D산업의 대폐차 신고는 불법증차로 볼수없다고 주장함.
국토교통부의 회신은 (‘2004.4.21.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함.이에 법률개정이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세부처리 지침(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04.06.01)’을 시달하여,‘04.4.20일까지 동시에 대폐차 하지아니한 차량은 대차를 불허하고 ’04.4.21이후 대폐차 신고후 대차를 하지못한 차량은 ‘04.6.30일까지 대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바 있음.동지침은 허가제 시행이후 대폐차 처리기간 등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공급기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수급불균형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서울화물협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지침이 업계현실에 맞지 않거나,일부운송사업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가관청인 서울특별시 또는 국토교통부(당시건설교통부)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해석하여 대차를 허용 해준사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해당 될 것이며,동 지침에 따라 대차기간을 준수하여 대차하지 못한 대다수 선량한 다른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 등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 할것임. 따라서,등록제 할시에 동시에 대폐차 하지않고 ’04.6.30 이후에 대차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변경허가를 받지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할 것 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다.(서울화물협회에서는 허가제 시행이후 2년이나 지난’06.1월 까지도 임의로 대차를 허용)
이러함에도 불구 하고 서초구청과 강동구청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중 이라며 몇 달째 손을놓고 있는 상태이다.
서초구청에 왜 이렇게 늦는지에 대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들은 명확한 공문서를 발송하여 줘야하는데 애매모호한 문서로 우리들만 힘들게 한다”며 말했다.
강동구청측 관계자는 “서초구청에서 자기네들은 행정처분을 하니 우리(강동구청)에서도 행정처분을 하라고 전화가 왔었다“고 전하며,이어 ”이번민원은 처음하는 일이라 잘몰라 서울시에 의뢰한 상태 라“며 말했다.
민원인 K모씨는 “구청의 안일한 행정집행으로 시간끌기에 행위자를 돕는것 같은 인상을 받아 의혹은 한층더 증폭되고 있다며”국토부에서 받은 공문(5일이내)을 토대로 서초구청은 적발보고서를 강동구청으로 보냈는대 강동구청측은 국토부의 공문을 무시한채 서울시에 다시 의례를하여 K모씨는 시간끌기와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주장하고 있다.
또한 D산업대표는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직 을 겸임하고 있으며 협회 상무또한 서울시에서 정년퇴직후 서울시 화물협회에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뉴스21통신
인천취재본부/정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