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등 대로변 밤샘 불법 주정차량 단속에 들어갔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 대로변 화물차량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단속대상인 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중 차고지나 주차 허용 장소 외에 주차된 화물자동차와 대형버스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대로변 불법주정차는 교통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라며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밤새주차 허용 장소는 △해당 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