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영세 단독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헙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영세 단독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날로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