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관내 서부지역(한경면~연동) 부동산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경면에서 연동에 이르는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603곳을 중심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된 거래신고시스템 교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은 4곳에 대해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4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연수교육 지연 이수한 7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업소 42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제주시 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지난해 말 955곳에서 2017년 5월 말 현재 1천101곳으로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중개 의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된 거래신고시스템 교육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제주시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