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77개소에 127면의 자기 차고지를 조성하는데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조성한 26개소에 46면에 비하면 약 3배로 증가한 수치로 올해부터 보조율이 높아지고 차고지증명제가 중형까지 확대되면서 자기차고지 확보의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지원기준을 살펴보면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지원한도를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의무사용 기한은 5년에서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강화했다.
또 자기차고지를 조성한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해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장소임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