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사랑 주부감시자(모니터)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 오전 10시 울산시티컨벤션에서 ‘2025년 수돗물사랑 주부감시자(모니터) 역량강화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수돗물 분야 강의와 함께 주부감시자(모니터)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워크숍)는 제9기 수돗물사랑 주부감시자(모니터) 및 관계 공무...

(사진설명)1 동서화력발전소본사 입구전경

(사진설명)2 세계보건기구 발표문 번역서 표지
현재 우리나라는 ‘석면’ 1급발암물질로 정부의규제아래 노동부에서 각별히 취급하고 있다.
건축물철거시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현재 규제체계가 엉망인 것은 사실이다.
건축물해체공사는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외 대기환경보존법(미세먼지규제에 관한법률).소음진동규제법.상하수도법.수질 및 생태에 관한법률.건설폐기물법.토질 및 기초.건설안전등 많은 법률에 의하여 각기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체계를 통합관리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2015년 1월 7일 설립 ‘(사)안전재해환경대책본부’에서는 대한민국 어느곳이든 어느장소이든 건축물철거시 ‘국민의건강을 유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협회를 구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안전재해환경대책본부에서는 지난 2017년 3월경 세계보건기구 발표문을 받아 ‘건축폐기물이 1급발암물질 육각크롬’이라는 “발표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며 “어찌 국민의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할수있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현재 건축물철거는 해당지자체 건축과에 면실신고와 철거계획서(비산먼지발생억제 및 소음진동등)관련서식이 전부이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법규를 잘이해못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사)안전재해환경대책본부는 일단대형철거현장을 모니터링차원에서 경남울산의 대형철거현장에 과거 재래식 철거방식이 아니라 현대화된 철거문화를 제안한 상태이다.
한편 대형철거현장인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는 난감한 입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지 기자가 현지를 방문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관계자를 만나 현재 철거상황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자산관리팀에 강某 팀장은 “현재 철거계획은 올해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철거방식은 굴뚝같은 경우 처음엔 폭파방식을 쓸려고하였지만 일부반대여론이 있어 전도방식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기자가 폭파방식이나 전도방식이 다를것이없지않느냐는 질문에 ”여하튼 지금으론 이방법으로 철거계획중“이라고 답했다.
(사)안전재해환경대책본부에서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를 상대로 철거도면 및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관계자는 국가기밀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아직까지 제출하지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본 기자가 현장철거도면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잘라 말 했다.
해서 본기자가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본부장과의 인터뷰를 요청하였지만 경영기획팀의 김某 팀장은 “본부장님과의 인터뷰를 요청할려면 본사홍보팀을 통해 정식 취재공문서를 보내어 취재”에 임해 달라고해 지난 27일 공문서를 보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