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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 제주시 620여대 운행
  • 양인현
  • 등록 2017-07-21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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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고 접수 창구 운영



제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대포차량(운행정지명령)은 2017년 6월말 현재 620여대, 이 가운데 개인 소유 차량이 120여대, 리스(렌트)차량은 500여대가 등록돼 있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개인 소유차량은 대부분이 정상적인 거래 뒤 차량 인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와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다.

 

리스(렌트)차량은 리스(렌트)료 미납과 더불어 계약자와 연락이 끊겨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포차를 운행할 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는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대포차 신고 접수 창구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사무소(제주종합경기장 소재)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포차량이란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해 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 점유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대포차는 상당수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대포차에 사고를 당한 보행자와 운전자들은 보상을 받기 힘들고, 세금·과태료를 체납하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아 사회질서를 헤치고 있다.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 도구로 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대포차 근절을 위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대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이 실 소유자에게 인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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