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허점화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이런 학교밖청소년은 예전에는 학교를 그만두면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린다며 걱정하는 시선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여럿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제적당한 비행청소년만을 뜻하는 용어는 아니다. 최근 조사된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이 58.7%,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이 41.3%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 가정형편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 따돌림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 등 자의이든 타의이든 이들은 학생의 신분을 포기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에 속해야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에 속하지 않다고 이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찰업무를 하다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종종 접하게 된다. 대부분 범죄와 연관되어 경찰서의 선도프로그램등에서 만난 이들에게는 저마다 사정이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발견하면 ‘꿈드림’이라고 불리는 ‘학교밖지원센터’로 연계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검정고시나 전문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꿈드림센터에는 학교를 떠나서도 또래들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실제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안도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오히려 자신의 꿈을 새롭게 발견하고 매진하는 모습에 대견하기 까지 하다.
센터를 이용하는 김가영(여,18세,가명)은 학교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1때 자퇴를 했지만 벌써 고졸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진학을 준비중에 있다. 자퇴를 결심하기까지 부모님과 주위의 걱정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힘들게 하루하루 보낼 시간에 자신만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이다.
학교 안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굳이 안과 밖으로 나누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같은 청소년이다.
학생도 아닌 성인도 아닌 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