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뇌물․횡령 등 관련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박상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 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서원과 정유라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72억원 상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말을 처분한 것처럼 사실상 가장했다고 보아 횡령·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서원이 지배하고 있는 코어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36억원을 지급하고, 정유라가 사용할 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6억원 상당액을 지급해 약 72억원 상당의 뇌물이 공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과 차량 구입 관련 5억원 상당의 뇌물 약속 부분은 무죄로 보았다.
한편 최서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2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 지원 부분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관련 지원은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최서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영재센터 관련 지원 요구하자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승계작업에서 박근혜의 도움을 기대하고 박근혜의 지원요구에 의해 뇌물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재용의 청문회 위증죄 부분과 관련하여 안민석 의원의 재단 출연을 요구받았는지, 출연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위증 부분은 유죄라고 판단하였고, 황영철 의원의 최서원, 정유라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승마지원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위증 부분도 승마지원과 관련하여 이재용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르·케이재단 출연 관련 뇌물공여·횡령에 관하여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뇌물공여와 횡령죄는 무죄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