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전, 답, 과수원 등으로 불법 사용 중인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년 1월 2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전(田). 답(答),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과 부합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다.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산림축산과로 방문·접수 후 현지 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와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 관련 법률을 검토 및 심사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내년 6월2일까지 신청가능하고,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었던 산지소유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문의는 진천군 산림축산과(☎043-539-3574)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제도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하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군민들이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