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출소 3개월 만에 여자아이 2명을 또다시 강제 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 동안의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출소 뒤 피해자와 가족, 주거지와 인접한 아동 놀이시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 전과 3범으로 지난 2월 26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50분쯤 청주의 한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