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액 -1388억 원보다 더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해를 봤음에도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관여한 직원을 승진시키는가 하면 내부 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러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익을 계산할 때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위에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일이 아닌 합병기일부터 계산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부감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된 것으로 명시된 직원이 오히려 승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결정하는 바람에 64.9만명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손실을 입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이 감사원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내부감사를 하기는 커녕 관련자를 오히려 승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박근혜정부의 적폐 중 적폐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 책임요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