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건 배송을 하지 않고, 환불 등을 거부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어썸’에 판매 임시중지 명령을 결정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은 소비자들에게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입금한 이후에도 배송을 지연했다. 소비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환불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쇼핑몰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여부에 관해서만 고지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부터 품절 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어썸’ 관련 민원은 77건에 달한다. 지난 3월부터 해당 쇼핑몰이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에 공개되고 있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에도 13건의 민원이 추가로 접수됐다.
공정위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임시 중지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임시 중지 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 판매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