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대량의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유통업체 2곳을 제주항에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 A선과장은 지난 29일 오전 8시쯤 제주항 6부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5톤을 화물차에 담아 완도행 여객선에 실으려다 자치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선과장은 화물차 짐칸 앞뒤로는 상품감귤 상자를 싣고 비상품감귤은 가운데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유통이 금지된 비상품감귤 800kg을 불법 유통하려던 제주시 B선과장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유통하려던 감귤은 품질검사원표시, 감귤 크기, 선과장명 등이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비상품감귤유통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