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육혁신, 학교현장이 움직인다”용인교육지원청, 관리자 리더십 아카데미 성료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 코오롱 인재개발센터(용인시 마북동)에서 ‘2025 디지털교육혁신 공유학교 공헌기관과 함께하는 학교관리자 리더십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학교 관리자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
홍성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4천만 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 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계좌등록 등의 환급편의제도를 활용하면 되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 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급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세정팀(☎630-12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