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제주시내에서 버스 중앙우선차로제가 시행된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최근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 2.7㎞ 구간에 대해 10일부터 중앙차로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중앙차로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으로 36인승 이상만 운행 가능하다. 다만 교통약자지원이동지원센터차, 택시도 운행할 수 있다. 가로변 차로제와 달리 중앙우선 차로제는 연중 운영된다.
우선차로 구간에는 진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직진만 가능하다. 일반 승용차가 운행할 수 있는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신호체계 역시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돼 운행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과 모범운전자회 등의 도움을 받아 1일 84명을 곳곳에 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중앙우선차로 구간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 대로 CCTV를 통해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23일부터 무수천∼국립제주박물관 11.8㎞ 구간에 대해 가로변 버스우선차로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가로변 버스우선차로제에서는 도로 양쪽 끝 차선을 버스와 택시만 이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 퇴근 시간인 오후 4시30분∼7시30분에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