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노출을 일삼은 상습 바바리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7)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5시 15분쯤 제주시내에서 박모양(17)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가 하면 4월 19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놀이터 부근에서 강모양(12)에게 바지를 내리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연음란죄로 2001년, 2008년, 201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01년에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