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실시돼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 3708개시설을 대상으로 2017 하반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는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합동점검에 나설 주요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공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교체에 앞서 장애인과 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내년부터 이전 표지를 사용해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