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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앞둬 법안처리 낙관 못해
  • 이용차 본부장
  • 등록 2017-12-14 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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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 어떻게 되나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미흡한 대처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5·18 특별법)의 국회 연내 통과의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다.

13일 '5·18 특별법'을 심의한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이날 전체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올해 초 제기된 전일빌딩 헬기 소총 사격 등 '5·18 관련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하고, 영화 '택시운전자' 흥행으로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던 '5·18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이 이 법률안 연대 통과를 자신했기 때문에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였다.

이 법률안과 관련해 양당 의원들은 국방위 전체회의는 당연히 통과되고, 변수가 있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라고 여겼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 개최 요구를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받아들면서 이 법률안 처리가 무산됐다.



◆ 국방위 전체회의 무산 이유

한국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이 법률안 통과를 무산시킨 근거는 국회법 제58조 6항이다.

이 조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제정법률안인 '5·18 특별법'이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공청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정법률안이지만 공청회 개최 없이 통과된 법률안도 많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이 공청회 개최를 받아들면서 이 법률안의 전체회의 통과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법률안 내용이 아니라, 과정인 공청회를 들고 나온 것은 이 법률안 통과를 막기 위한 '발목 잡기'로 해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이면에는 현재 물리적으로 공청회 가능 시기가 2월인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때는 정치권이 '6·13 지방선거' 체계가 꾸려지면서 야야 간 치열한 이념대결로 보수야당이 이 법률안 처리에 동의해 줄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양당은 결국 '5·18 특별법' 국회통과의 '골든 타임'을 놓친 셈이다.

또 지역에서는 이 법률안 처리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역의 오랜 염원인 이 법률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당이 좀 더 긴밀한 대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 국회 일정 없어 연내 처리 불가능

일단 '5·18 특별법'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방위 공청회가 이달 임시국회 내에서는 열릴 가능성이 없다. 이날부터 20일까지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이 단체로 미국 출장길에 나서기 때문이다. 1월은 국회 관례상 임시국회가 열리기 않기 때문에 2월이 관건이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공청회는 전문가들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해 이 법률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공청회 자체가 이 법률안 통과에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들도 한국당 의원들이 법률안의 내용이 아닌, 절차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방위 전체 이후 만나게 될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이 법률안 통과 변수로 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관례상 여야 간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할 경우 위원회 통과가 안 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함께 진행될 헌법 개정 전문에 '5·18 정신 수록'을 한국당이 벌써부터 반대 의사를 밝혀, 이 법률안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 설득할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입법 협상 테이블에 이 법률안을 올려놓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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