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기 발주해서 공사가 끝난 과업에 대해 굴착행위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지하수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랴 한다.」 라고 했는데 군에서 발주한 용역중 지질조사에 대한 굴착행위 신고를 요청도 안했으면서 도감사 지적으로 인해 3년전부터 과태료 부과는 용역사에게는 손실이 크다.
     
지질조사를 시행하면서 폐공을하고 보고서까지 납품했는데 이제와서 건당 100만원 과태료는 말이 안된다.
     
현재까지 감독관도 몰라서 굴착행위 신고하라는 과업지시를 안했으나 앞으로 지하수법을 적용해서 굴착행위 신고후 행위를 하라고 감독관이 지시하면 될 것이다.
     
건설 경기가 안좋아서 용역사들이 힘들어 하는데 더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