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서곳지구대 순경 김준엽))
길을 걸어가다 물건을 습득 하거나 분실 하였을때 가장 먼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는 하루에도 분실습득물, 관련신고,를 몇차례 접하고
이외에도 지구대로 직접 찿아오는 민원인을 많이 볼수있고 문의 전화도 많이걸려온다.
분실습득물 ,관련하여 지구대로 방문을 해도 신고 접수를 할수 있지만 바로 경찰청 유실물
안내사이트 LOST112 (http: //lost112.go.kr)를 이용하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분실물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접수 할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든지
쉽게 접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를 하려한다.
이용방법은, 해당사이트에 접속후"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신고접수 메뉴를 통해
관할관서, 분실장소와 시간, 물품정보를 입력후에 저장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이후 경찰관서에는 습득물 관련하여 물품이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접수되어 있는 분실자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을하여 찿아주고 있다.
하지만 물건을 주웠는데 불구하고 한 순간의 욕심으로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가 성립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누구든 언제든지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유용한 제도를 기억하여
활용 할수 있도록 하고 분실에 대비하여 물건에 비상 연락처를 남겨 두는 습관을 들여
소중한 내 물건을 지키길 바란다.
" 인천서부경찰서 서곳 지구대 순경 김 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