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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음주 의심사고차량 버리고 사라지는 운전자들
  • 정진환 기자
  • 등록 2018-03-27 15:07:29
  • 수정 2018-03-27 15: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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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파출소장 강재길 경감

(뉴스21/정진환 기자) 진안경찰서 동향파출소장(경감 강재길)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차를 현장에 버리고 달아나는 사례가 종종 잇따르고 있다. 진안정천~용담간 795지방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때마침 지나가는 차량이 112신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관은 차량 소유주를 확인 가족 등을 상대로 탐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사고로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사고가 발생했으면 보험회사나 119 부르는 것이 상식 이지만 현장을 떠나는 것은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한다.

교통사고를 내도 도주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는 도로 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형량은(5년 이하의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2차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도로상에 사고차량을 방치, 미조치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200500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고후 미조치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한다면 도주하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엄격한 법집행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수사 인력을 늘리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가능케 하는 등 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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