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정진환 기자) 남원시가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4.1 ~ 4.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세(1948년생)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 이상 ~ 0.5㏊ 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게 하고 그동안 각종 농업 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으로 15만 원 ~ 75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단 농업 외 소득이 연간 5,922천 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317농가에 116,123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0.5㏊ 이하, 농외소득 5,922천 원 이하로(‘17년 71세 이상 0.4㏊, 농외소득 연 5,000천 원) 대폭 확대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며, 사업 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하여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든 쉽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남원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고령 영세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