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삼산경찰서 김 재 상))
술은 인류의 역사와 태생을 같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소주와 막걸리, 일본은 청주, 영미, 북구, 러시아의 보드카와 위스키 등 다양한 술은
전세계 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 술 소비량 15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동유럽을 제외하고 흔히 선진국 이라 불리는
나라 중 제일 높은 순위이며, 술을 참 좋아하고 전통적 으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술은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
적당량의 술은 심혈관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 기분과 감정을 좋게 하지만
지나치면 음주운전, 폭행, 자해나 자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이기도 하다.
관대한 술 문화로 주취자 들의 지구대(파출소) 주민자치센타 등 관공서 에서의 이유없는 욕설,
물건파손, 다른 민원인 에게 불안감 이나 불쾌감 을 주는 등의 소란, 난동행위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다급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에게 긴급출동의 골든타임 을 놓쳐 초기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또한 시기 적절한 서비스(조치) 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공권력 경시의 대표적 사례이다.
몇해 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 은 제3조 제3항에 규정 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로 규정되어 본죄는 현행범인의 체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즉시 체포도
할수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무엇보다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로 인해 법과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에 기여하며
우리 모두는 어떠한 불법, 입법행위 에서 술을 마셔 용서할수 있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술에 대한
잘못된 관용을 근절시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