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정진환 기자) 장수군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장수군은 관내에 세무서가 없어 대상자의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거리 거주자 및 취약계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기반으로 5월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ARS 전화신청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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