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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 정진환 기자
  • 등록 2018-04-24 1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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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정진환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환급안내

본인부담상한제란?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구분한다.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에 있어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8년 기준 52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의 사전급여가 있다.

 

또한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의 사후급여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80만 원, 2~3분위 100만 원, 4~5분위 150만 원, 6~7분위 260만 원, 8분위 313만 원, 9분위 418만 원, 10분위 523만 원으로 2018.1.1.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2018년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198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뉴스제보 : jj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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