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진환 기자) 장수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개별주택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186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68% 상승됐으며, 지역별로 계남면이 4.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계북면이 1.9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대비 상승률 변동 폭이 증가한 이유는 용도지역 상향 변경 및 공시가격의 현실화 제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군 최고가 주택은 장수읍 노하리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5억 4천 8백만 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장수읍 송천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87만 7천 원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12일 장수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2명, 관계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5일 ~ 4월 3일까지(20일 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한바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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