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 권소영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인터넷 불법 선물거래사이트(사이트 명칭은 비타민, 가로수, 상암트레이드로 순차 변경)를 개설하여 2016년 2월부터 2018년 4월 초순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약 918억 원을 입금받아 이 중 선물거래 수수료와 수익금(투자자의 손실금)으로 약 2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4명을 구속하고 14명을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차려 거래소 허가없이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해외 선물지수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소위 전문가라고 지칭되는 인터넷 증권방송 BJ를 섭외하여 증권 방송방 개설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선물거래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콜센터로 연락이 오는 회원들은 피의자들이 신원확인(추천인, 불랙회원 여부)을 한 후에 HTS프로그램을 이메일 발송해주고 발송된 프로그램을 설치한 회원들만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원들이 미리 콜센터에서 알려준 대포통장으로 선물거래를 위한 현금을 입금하면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HTS프로그램에서 선물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전해 주고 선물거래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1.25%)를 때거나 손실금(회원 투자 손실)을 받아 이득을 취득했다.
     
한편, 피의자들은 수익 극대화 및 원활한 사이트 운영을 위해 관리팀, 영업팀, 영업지원팀, 방송전문가팀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상호간에 업무 연락은 카카오톡, 스카이프, 텔레그램을 이용했으며, 선물사이트 접속 시에는 IP추적이 힘든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하여 접속하고, 통화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회원들이 사이트 접속 시 사용한 아이피와 맥주소를 수집, 회원들 중에 고수익, 신고협박, 보상요구, 진상, 위험인물, 계좌잠금, 금감원직원, 검찰직원, 경찰서 등 회원을 블랙리스트(약 3,900명)로 등재하여 속칭 ‘졸업’(계정해지, 접근차단)시키는 등 관리했다.
     
보통 투자 수익율이 높은 선물옵션은 보통 증권사를 이용하여 투자를 해야 하나, 증권사를 이용 투자를 하는 경우 1,500~3,000만원의 높은 증거금이 필요하고, 80시간의 높은 교육이수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따른다. 피의자들은 이처럼 선물 거래가 고수익에 대한 환상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있으나 정상적인 선물거래 시 제약이 많다는 점을 악용,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를 마치 합법인 것처럼 가장하여 증권 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선물거래의 투기적 측면을 부각,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거나 계좌개설이 제한된 부적격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선물거래사이트를 이용하게 하여 수수료를 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무인가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한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으나, 무인가 업체 특성상 피해 발생 시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투자 시 적법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인가 등록 없는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재를 구축,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HTS 프로그램의 접속 차단 등 시스템적인 부분의 보완책을 강구하고, 인가되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홈페이지 및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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