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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의원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
  • 오경택
  • 등록 2018-08-13 20:46:45
  • 수정 2018-08-13 2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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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담당공무원 행정 미숙이 부른 실수...24개사의 관내업체가 참여한 정당 입찰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먼저 “개인적인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제하며 “2018년 8월 8일 감사원이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결과를 발표한 내용 중,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보도와 관련,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해명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광양시김성희의원


감사결과 문제가 된 2개의 사업은 2012년 4월과 2013년 12월경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로 각각 24개사의 관내업체가 참여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김의원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덕림건설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내용으로, 일부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한 것처럼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 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 일반 입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1인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과는 다르게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계약자를 선정해 오고 있었던 것.


하지만 덕림건설은,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인지하지 못한 당시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에 참여해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제33조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2014년 2월 7일 시행한 지방계약 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의무화를 신설했으며, 계약 당시에는(2012⁓2013년) 해당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피해를 입은 것은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참여한 덕림건설측이다.


김의원은 “㈜ 덕림건설은 2016년 6월 14일에 개찰한 광양향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서도 1순위로 낙찰되었으나 계약 제한 내용을 계약부서로부터 통지받고 계약을 포기한 바 있으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그동안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광양시와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일일이 해명했다.


이어 “ 그러나 시민의 공복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것은 물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법률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 가족이 대표자거이나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결국 행정담당 공무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김의원이 곤욕을 치르게 됐다”며“일부 언론이 이런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 의원이 부적절한 행위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 돼 보도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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