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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월세 및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 송태규
  • 등록 2018-09-29 0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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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있어도 지원
  •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43%->44%로 확대

▲ 무주군청

(전북/뉴스21)송태규기자= 무주군은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전 · 월세 및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943,257원에 따라 결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1%상향된 44% 이하 가구기준으로 2,029,956원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론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주민등록상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 사각지대에 몰려있던 저소득층도 올해 10월부터는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지역마다 다르며 무주는 4급지로 114만 원, 2152천 원, 3184천 원, 4208천 원)를 상한으로 실제 전 · 월세 비용(월 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임차가구일 경우 4명 가족이 무주에서 월세 30만 원 짜리 집에 산다면 208천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92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 · 대보수)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과 경 보수는 378만 원, 중 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26만 원을 지원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최영길 건축담당은 수선주기는 경 보수가 3, 중 보수가 5, 대 보수가 7이라며 무주군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주거급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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