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노동자지원센터, ‘My 세바시 30’지식 콘텐츠 나누기 성황리에 개최
동구노동자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2월 23일 오후 2시~5시, 센터 3층 강당에서 ‘My 세바시 30 - 지식 콘텐츠 나누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식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과정 수료생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제 강의 시연 기회를 제공해 강사로서의 실전 경험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상레저기구로서의 기능 상실,
멸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 대상 기구의 방치와 검사 기간 경과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 기간 동안 수상레저기구 등록관청인 여수시 등 8개 8개
지자체 :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 화순 지자체와 함께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 사항인 안전검사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 경과 기구에 대해선 검사·
수검 촉구와 미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 유도,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소유자는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
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 또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과태료 : 미등록(40만원), 변경등록 위반(30만원),
말소등록 위반(20만원), 안전검사 위반(개인 30만원, 사업자 40만원) 에 처해 진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및 안전검사 신청 방법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 수상레저기구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레저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 조치하고, 일제 정비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특히, 레저
활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등록을 위해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