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중식음식점 위생실태와 관련하여 ‘09년 2.9~3.6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로 하여금 중식 음식점을 포함한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도.점검에서는 조리장 위생 상태, 종업원 개인 위생 상태, 기구.용기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동 기간에 위생 상태가 불결하거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할 경우 영업 정지(1월)를 시킬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 추진중(‘08.9.20일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음식점 등 배달음식과 관련하여 위생적인 취급과 음식물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실태 조사, 영업자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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