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2.11(3일간)『발렌타인데이』(2월14일)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초콜릿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 총 67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제조업소 등 19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거나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 무신고 제조 및 소분 판매 행위 : 2개소 - 허용외 색소사용(적색 2호) 행위 : 1개소 - 표시기준 위반 : 4개소 - 지하수 수질검사 또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행위 : 12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신고 제품 및 허용외 색소사용제품은 즉시 회수하고, 동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 업소 등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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