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일 보령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 민생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경청했다.
김동일 시장은 먼저 지난 7일 웅천시장과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8일 동부 및 현대 ․ 한내 ․ 중앙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제수용품 등 주요 성수품목에 대한 추석 물가동향을 점검했다.
김동일 시장은 “9일부터 보령시에서만 통용되는 보령사랑상품권이 발행됨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상품권 이용을 권장하고,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9일 오후에는 보령요양원과 보령실버홈, 충남도립요양원 등 노인시설과 보령육아원 및 대천애육원 등 아동시설, 정심원 및 이야기마을 등 장애인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시설에서 명절을 지내는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일 시장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다”며, “비록 피 한방울 섞인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자료문의: 자치행정과(930-3221), 지역경제과(930-3714)
사진은 전통시장 방문 장면,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면은 오후 2시 송부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 전년대비 5억9000만 원 증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9월 재산세 5만8199건 113억4700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4940건 106억3300만 원, 주택분이 3259건 7억14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5억9000만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전년보다 토지분은 명천지구택지개발과 공시지가 상승(3.39%)으로 6억5400만 원 증가한 반면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6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