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의 식품에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식용타르색소 14품목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식약청은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08. 5. 10) ※ 어린이 기호식품 :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 ※ 식용타르색소 14품목 : 녹색3호, 녹색3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40호, 적색40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1호, 청색1호알루미늄레이크, 청색2호, 청색2호알루미늄 레이크, 황색4호, 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 황색5호, 황색5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3호, 적색102호식약청은 이번 식용타르색소의 사용금지 조치가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안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용타르색소 국내 사용기준(현행) - 식용타르색소 14품목 - 녹색3호·적색40호·청색1호·청색2호·황색4호·황색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와 적색3호·적색102호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1.면류, 2.단무지, 3.특수용도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은 제외), 4.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은 제외), 5.유가공품(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제외), 6.두유류, 7.발효음료류, 8.과일.채소류음료(과.채음료 제외), 9.인삼․홍삼음료, 10.두부류 또는 묵류, 11.젓갈류, 12.김치류, 13.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절임제품은 제외), 14.조림식품, 15.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채소류, 과실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16.벌꿀, 17.장류, 18.식초, 19.소스류, 20.토마토케찹, 21.잼류(기타 잼류 제외), 22.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23.후추가루, 24.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 가공품(와사비) 및 겨자가공품 제외)〕, 25.카레, 26.식육가공품(소시지류 제외), 27.어육가공품(소시지류제외), 28.식용유지류, 29.버터류, 30.다류 및 커피, 31.식빵, 32.마요네즈, 33.카스텔라, 34.레토르트식품, 35.즉석건조식품, 36.복합조미식품, 37.코코아버터, 38.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 39.수프류, 40.코코아분말, 41.조미김, 42.과.채가공품류, 43.추출가공식품, 44.알가공품식용타르색소 국내 사용기준(개정안) - 식용타르색소 14품목 - 녹색3호·적색40호·청색1호·청색2호·황색4호·황색5호 및 그 알루미늄 레이크와 적색3호·적색102호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1.면류, 2.단무지, 3.특수용도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은 제외), 4.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은 제외), 5.유가공품, 6.두유류, 7.발효음료류, 8.과일.채소류음료, 9.인삼.홍삼음료, 10.두부류 또는 묵류, 11.젓갈류, 12.김치류, 13.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절임제품은 제외), 14.조림식품, 15.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채소류, 과실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16.벌꿀, 17.장류, 18.식초, 19.소스류, 20.토마토케찹, 21.잼류(기타 잼류 제외), 22.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23.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 가공품(와사비) 및 겨자가공품 제외)〕, 24.카레, 25.식육가공품(소시지류 제외), 26.어육가공품, 27.식용유지류, 28.다류, 29.빵류, 30.마요네즈, 31.레토르트식품, 32.즉석섭취.편의식품류, 33.복합조미식품, 34.코코아버터, 35.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 36.코코아분말, 37.조미김, 38.과.채가공품류, 39.추출가공식품, 40.알가공품, 41.커피, 42,과자(한과류 제외), 43. 캔디류, 44.초콜릿류, 45.빙과류, 46.탄산음료, 47.혼합음료, 48.시리얼류※ 입안예고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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