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이 수확 후 1차 가공부터 소포장까지의 공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기술한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이 Ⅰ, Ⅱ권에 이어 Ⅲ권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Ⅲ)」은 한약재 100 품목을 선정하여 “근류, 피류, 전초류, 등목류, 엽류, 과실ㆍ종자류, 화류" 등으로 분류하고, 부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공정별로 채취시기, 약용부위, 이물제거를 위한 선별방법 및 포장방법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하였다.「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Ⅲ)」발간으로 지금까지 총 300 품목의 한약재에 대해 우수한 한약규격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가공지침을 제시하고 균일화된 한약이 생산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은 적정한 규격품 한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업계에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한약규격품 GMP 제도 및 품목별 신고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앞으로,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546 품목 중 포제 25품목을 제외한 521개 품목에 대하여「규격품 한약 표준제조공정지침서(종합편)」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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