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여수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2019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6만 4868건(109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12월 1일 당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승합차․화물자동차와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올해부터는 카카오 페이와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에서 지방세 신청․해제․납부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면서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 부과팀(☎061-659-3541)에 문의하면 된다.